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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15일 교통약자법이 개정되어 시행 되었습니다.


인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위에 불법주차시 과태료 5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부분으로 시청에 통화 했는데.법은 이미 개정되어


 


시행중인데. 지침이 내려온게 없다고.아직 시행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참 법령이란게..시행되어도 그놈의 지침이 안내려져.


 


4만원짜리 인도로 단속한다니..탁상공론의 극치인거


 


같습니다.


 


이법도 각 시마다 재량권 발동해서 다르게 적용될듯합


 


니다.


 


인도 개새끼들 확실히 조질 기회 였는데..당분간은 기


 


다려 봐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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