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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있었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 상대방은 6:4(제가 6, 상대방이 4)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사에게 분심위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소송 의견을 전달했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 의견을 물었는데


 


소송을 가는 건 동의하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분심위를 거치는 것, 다만 분심위에서 과실률을 나누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얻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길래 


 


"'분심위에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우리 소송 할 거예요'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 저희 보험사 측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분심위를 거치지만 과실률 판단은 받지 않는, 일종의 통보 형식 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게 보험사의 필수 절차라고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라 이런 게 필요한 것인지,


결국 분심위에서 과실률을 받아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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