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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치의무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자차를 해 손해금액을 구상할 권리를 가지기에 보험사는 지불한 금액에 대위권을 가질수 있고 지불한 금액이 없는 이상 대위권이 없습니다 교통 사고시 보험사는 전치 의무로 보험가입자 쌍방 동의 하에 소송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