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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견 : 저희차량 20% 상대차량 과실 80%

보상담당자 : 10% 주장하고있어서 아직 협의안된상황입니다.

저희차량 :  수리비 약 1200만원

과실협의가 되지않아 자차 처리 50만원 부담하라고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저희차량 수리비의 자기부담금 20%를 부담해야한다고하네요

제가 맞게 이해한거면

8:2일경우 자기부담금 48만원

9:1일경우 자기부담금 24만원

인거같아요


상대방과 저희 양쪽모두 대인접수하여 진료보고있습니다.

 

궁금한건

8:2일 경우와

9:1일 경우에

차량 수리비외에 할증여부도 큰 차이가 있을까요?

빨리 종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싶은데 어떤게 좋은건지 전혀 무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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