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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유과실이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데, 물적사고 200인가 500만원 이상이면 특별할증이 추가로 붙을 거예요. (상대방 손해와 내 손해 합에서 내 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기준선을 넘을 경우) 대인은 지급액수가 아니라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