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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2025.09.04 14:19 조회 수 : 308 추천:1

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9/04/14/jae01756963170_1806389978.jpg

이틀전부터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 되었다고 


공익신고건 과태로


 


관한경찰서는 본청(경찰청)의 지침이다 라고 지침의 공문은 


알려줄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본청은 연락이 되지가 않네요.


 


지방경찰청에 문의를 해본결과


본청에 지침은 맞고 정부에서 내려온거다.


말을 하네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재난관리법 61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142조 6호


 


어디를 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과태료를 면제 한다는 법률조항이 없습니다.


 


지방 경찰청의 말이 맞다면.


경찰청 본청의 지침이니


 


소극행정을 넣어도 의미 없을것 같고


 


지침이 내려온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통화가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유??



Screenshot_20250903_175213_Samsung Interne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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