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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로 봤나보네요 무엇을 신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난이라 하니 넘어가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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