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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이 필요합니다민사소송

hye90302 2025.09.03 23:27 조회 수 : 0

안녕하세요 .


 


 좀 말이 두서없더라도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2025년7월 29일에 차량을 주차한채 두었고


 


그후로 가해자가 등장하여 기분나쁘다는이유로


 


벽돌과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차량을 손괴하였고


 


수리비는 약 78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검거하여 벌금형 200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벌금형 선고전에는


 


합의하자던 사람이 벌금형 선고후에는


 


나 일용직이니 배째던가 ㅎ 어차피 너나한테 


 


돈못받는다 민사걸어보던지 ㅋㅋㅋ 하면서


 


비웃는 태도를 취하네요.


 


그래서 정말 돈이없는지.나홀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


 


일단 차량은 지프 체로키 이고 견적서와 벌금형 받은


 


통지서를 포함하여 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추가로 뭐 더 보완할 부분이나 그런것들이 있을까요?


 


수리 3주 걸린다하여 보험사에서 2000cc 이상 렌트비


 


산정이 22만 4천원 이라 적혀있어 그걸로 일괄 계산하여


 


렌트비를 청구하였는데 이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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