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고발 후기

▲ 대전 유성구 반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32조(불법주정차) 위반 고발장

▲ 고발 수사결과 통지서. 담당수사관께서 2025년을 2024년으로 오타를 냈다.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오타는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 범칙금 12만원 통지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혹은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될 때, 과태료는 사전감경 20%를 해주기 때문에 96,000원 부터 시작합니다. 사전납부 기간이 지나면 12만원을 내야하고, 연체되면 3% 정도를 더해서 123,600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시작부터 12만원이 부과되며, 연체하게 되면 위와 같이 20% 가산되어 144,000원을 내야 합니다.

불법주차 많이들 하시고 범칙금도 내십쇼.
댓글 30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29 16:34
범칙금 처리.. ㅎㅎ -
진햅
2025.08.29 16:34
수고하십니다 ~~!! -
허허그놈참2
2025.08.29 16:35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인생은두갈래길
2025.08.29 16:40
범칙금은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끝 아닌가요? -
거침없이질주
2025.08.29 18:25
안전신문고놔두고 힘들게 ... -
에프킬라맨
2025.08.29 18:59
안전신문고 신고조건을 잘 모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서 남깁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황색실선 신고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하는 것은 신고를 쉽게하고 힘들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신문고 신고가 불가능한 -
달팽이3
2025.08.29 18:45
안전신문고로는 황색 실선 신고가 안되니 직접 고발하셨나봐요? -
에프킬라맨
2025.08.29 19:00
네 맞습니다. -
일벌백계
2025.08.30 09:01
그럼 황색실선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암행단속
2025.08.29 18:58
ㅊㅊ합니다. -
개진상민원검은띠
2025.08.29 18:59
전형적인 의견서네요. 수사대상 아니다. 적정성 원칙에 맞지 않다..교통위반 고발조치했더니 범칙금 부과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기겠는데. -
전직김과장
2025.08.29 19:11
ㅊㅊ 드립니다.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30 09:27
수고하셨습니다 ㅊㅊ -
마리오김수한무
2025.09.09 20:38
에프킬라맨님 오늘도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안전신문고로 지자체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됬다면 해당방법으로는 재신고 불가능한 부분인거죠 ? -
에프킬라맨
2025.09.15 20:15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지자체에서 해당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경찰은 모릅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이미 같은장소, 같은시간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각하(불송치)처분으로 종결합니다.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29 16:34
범칙금 처리.. ㅎㅎ -
진햅
2025.08.29 16:34
수고하십니다 ~~!! -
허허그놈참2
2025.08.29 16:35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인생은두갈래길
2025.08.29 16:40
범칙금은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끝 아닌가요? -
거침없이질주
2025.08.29 18:25
안전신문고놔두고 힘들게 ... -
에프킬라맨
2025.08.29 18:59
안전신문고 신고조건을 잘 모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서 남깁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황색실선 신고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하는 것은 신고를 쉽게하고 힘들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신문고 신고가 불가능한 -
달팽이3
2025.08.29 18:45
안전신문고로는 황색 실선 신고가 안되니 직접 고발하셨나봐요? -
에프킬라맨
2025.08.29 19:00
네 맞습니다. -
일벌백계
2025.08.30 09:01
그럼 황색실선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암행단속
2025.08.29 18:58
ㅊㅊ합니다. -
개진상민원검은띠
2025.08.29 18:59
전형적인 의견서네요. 수사대상 아니다. 적정성 원칙에 맞지 않다..교통위반 고발조치했더니 범칙금 부과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기겠는데. -
전직김과장
2025.08.29 19:11
ㅊㅊ 드립니다.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30 09:27
수고하셨습니다 ㅊㅊ -
마리오김수한무
2025.09.09 20:38
에프킬라맨님 오늘도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안전신문고로 지자체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됬다면 해당방법으로는 재신고 불가능한 부분인거죠 ? -
에프킬라맨
2025.09.15 20:15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지자체에서 해당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경찰은 모릅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이미 같은장소, 같은시간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각하(불송치)처분으로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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