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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지자체에서 해당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경찰은 모릅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이미 같은장소, 같은시간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각하(불송치)처분으로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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