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8/22/16/risa1755848806_1873731272.jpg

매일 아파트 주차장에 2자리 차지하고 주차하는 트럭 신고 해봤는데

아파트는 주택법이라 신고 안됨 ㅅㄱ
. 저세끼가 관리소말을 처들으면 신고를 했겠냐!!!
댓글 22
-
05
2025.08.22 16:53
아파트 내 불가 -
진햅
2025.08.22 16:57
불가능 맞습니다 -
이예감
2025.08.22 17:59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지자체에 허가받은 차고지외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상 주차할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해당아파트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아마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
양카수사대
2025.08.22 18:32
삭제된 댓글입니다. -
joysun
2025.08.22 18:41
삭제된 댓글입니다. -
친일단두대
2025.08.22 18:47
노란번호판 아닌가보네요 -
동양쟁이
2025.08.23 04:44
네 일반 번호판입니다 -
물이흐르는데로
2025.08.22 19:40
차량상태보면 영업용아닌거 같은데 자가용번호면 차고지외 밤샘주차 해당안되요 -
게으른거북
2025.08.22 19:51
삭제된 댓글입니다. -
서행중
2025.08.22 20:56
적재함 1톤 초과차량은 거의다 안되게 아파트규정되있는거 아닌가요 -
991GT2RS
2025.08.22 21:00
자가용이라고해도 2.5톤부터는 주차불가인데요 -
약초장어
2025.08.22 21:56
25톤 대놔야 정신 차릴려나. 25톤까지 갈것도 없고 5톤 축차~~ -
일벌백계
2025.08.22 22:18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당초망
2025.08.23 09:02
아파트 주차관리내규가 있을텐데요. 아파트 주차장이 좁아서 보통 일반승용차만 주차가능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불가능 1톤이상 화물차 주차불가능 (단,1톤 택배차는 지상 주차가능:입주민에한해서)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23 10:01
공동주택 관리규약 표준안(준칙)에 대형 화물차 주차 불가능 명시돼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규정을 삭제하는 단지는 없어요. 대상은 보통 2.5톤 이상 화물차, 트레일러(캠핑트레일러 포함인듯?), 특정 규모 이상 승합차 등이 포함되더군여.. -
05
2025.08.22 16:53
아파트 내 불가 -
진햅
2025.08.22 16:57
불가능 맞습니다 -
이예감
2025.08.22 17:59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지자체에 허가받은 차고지외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상 주차할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해당아파트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아마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
양카수사대
2025.08.22 18:32
삭제된 댓글입니다. -
joysun
2025.08.22 18:41
삭제된 댓글입니다. -
친일단두대
2025.08.22 18:47
노란번호판 아닌가보네요 -
동양쟁이
2025.08.23 04:44
네 일반 번호판입니다 -
물이흐르는데로
2025.08.22 19:40
차량상태보면 영업용아닌거 같은데 자가용번호면 차고지외 밤샘주차 해당안되요 -
게으른거북
2025.08.22 19:51
삭제된 댓글입니다. -
서행중
2025.08.22 20:56
적재함 1톤 초과차량은 거의다 안되게 아파트규정되있는거 아닌가요 -
991GT2RS
2025.08.22 21:00
자가용이라고해도 2.5톤부터는 주차불가인데요 -
약초장어
2025.08.22 21:56
25톤 대놔야 정신 차릴려나. 25톤까지 갈것도 없고 5톤 축차~~ -
일벌백계
2025.08.22 22:18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당초망
2025.08.23 09:02
아파트 주차관리내규가 있을텐데요. 아파트 주차장이 좁아서 보통 일반승용차만 주차가능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불가능 1톤이상 화물차 주차불가능 (단,1톤 택배차는 지상 주차가능:입주민에한해서)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23 10:01
공동주택 관리규약 표준안(준칙)에 대형 화물차 주차 불가능 명시돼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규정을 삭제하는 단지는 없어요. 대상은 보통 2.5톤 이상 화물차, 트레일러(캠핑트레일러 포함인듯?), 특정 규모 이상 승합차 등이 포함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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