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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감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지자체에 허가받은 차고지외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상 주차할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해당아파트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아마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