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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가변차로 소형차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SD카드뽑아서다시와 2025.08.20 17:07 조회 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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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원주부근 주행중 가변차로에 점등이 되어 있는 상황이였으며,

 

해당 가변차로는 소형차 전용으로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구간이였습니다.

 

뒷 차량 4톤화물차(더쌘?)가 지속적으로 가변차로 주행하기에 신고하였는데..

(소형차 전용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 명시되어있음)

<소형차 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도로교통법령에는 소형차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법적효력이 없으면 아무차량이나 통행이 가능한건가..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가변차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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