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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집
저 답변은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제에 해당하는 위반은 규정에 없어서 경찰이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고, 해당차로는 정체완화를 위해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둔 시설이라 그런 듯 합니다. 즉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에 있는 셈이라 그런거죠. 물론 한국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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