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2025/08/15/11/ABAL1755225879_9517814.png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군포시 면제기준을 보니 대부분 비슷한것같습니다. 다만 적용을 엄격하게 하냐 안하냐 차이겠네요
엄격하게 안하면 대부분 면제해주겠죠. 장안구처럼 반이상 까주겠죠. 추가로 행정심판에 증거자료 제출할건데
오타 수정및 의견 추가해서 사이트 에러로 다음주에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들 특징상 이런거 남용한다는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참고로 이건 심의위원회가 한다는데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랍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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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2025.08.15 14:59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게 법리적으로는.. 대충 주워들은 바에 따른 건데.. 앞에 1~5호에 상당한 사유가 되어야 해요.. 되도 안한 "마트에 빵사러 가기 위해" 이런 거는 1~5호에 필적할 만한 어떤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정당하고, 그렇게 안하면 부당한 해석 -
전직김과장
2025.08.15 15:16
저 6호.. 삭제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위 1~5호면 충분하죠. (저 7.기타 때문) ........ 법률에 부득이한.. 시행규칙에 또 그 밖에 부득이한.. 지자체 규칙에 또 기타 특별한..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재량 남발,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반함..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15 14:59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게 법리적으로는.. 대충 주워들은 바에 따른 건데.. 앞에 1~5호에 상당한 사유가 되어야 해요.. 되도 안한 "마트에 빵사러 가기 위해" 이런 거는 1~5호에 필적할 만한 어떤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정당하고, 그렇게 안하면 부당한 해석 -
전직김과장
2025.08.15 15:16
저 6호.. 삭제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위 1~5호면 충분하죠. (저 7.기타 때문) ........ 법률에 부득이한.. 시행규칙에 또 그 밖에 부득이한.. 지자체 규칙에 또 기타 특별한..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재량 남발,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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