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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저 6호.. 삭제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위 1~5호면 충분하죠. (저 7.기타 때문) ........ 법률에 부득이한.. 시행규칙에 또 그 밖에 부득이한.. 지자체 규칙에 또 기타 특별한..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재량 남발,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