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견좀 구할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입니다. 전기차 충전자리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자리가 있습니다.(사진은 네이버에서 퍼옴)
앱에서 전기차 충전 가능을 보고 충전하러 갔더니 gv80이 아래처럼 주차중입니다.
이상태에서 충전하게 되면 제차가 우측의 장애인 추자자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충전구가 조수석 뒤쪽에 있어서 gv80에 바짝 붙일수 없고,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해햐함. )
그래서 충전은 못하고 안전 신문고로 신고 했습니다. (신고시 옆에 장애인 주차자리이고, 전기차 충전할려면 장애인칸 침범해서 충전 못한다고 사유도 적었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아래의 사유로 불수용 되었습니다.
" 주차선 침범 또는 이중주차의 경우 그 위반 행위의 고의성등을 행정청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차선 침범 행위 또는 이중 주차를 충전방해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불법성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이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불수용 논리대로 한다면 저런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에 장애인 주차칸을 어느정도 침범하는것도 괜찮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것은 불수용 논리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바퀴 정도 들어가는것은 괜찮은건지
아니면 불수용 논리가 뭔가 석연치 않아서 다른 조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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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내놔
2025.08.09 13:29
전기차 충전구역은 선밟아도 과태료 가 아닌가보네요 .. -
피리를불어라
2025.08.09 13:31
충전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도로 쪽에 있을 리도 없고, 뒷벽에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
오늘부터1일
2025.08.09 15:15
충전기는 사진상에서는 안보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정면벽말고, 정면벽의 왼쪽벽에 있습니다. -
피리를불어라
2025.08.09 18:29
@오늘부터1일 그렇다면 충전 방해가 더 완벽하게 성립되겠네요. -
앞뒤꽉꽉
2025.08.09 13:41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1호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
원금내놔
2025.08.09 13:43
진짜 최악으로 처리하는거면 장애인주차구역 선밟는건 차주 상관이고 gv80은 충전을 못하겐 하지 않았다고 할거같아요 ㅋㅋㅋ -
이번생은패스
2025.08.09 14:03
일하기 싫은 공무원분들 밥통들고 집가세요 -
3톤지게차
2025.08.09 14:04
담당공무원 지인인가 이런걸 불수용 때리네 -
예스어데이
2025.08.09 14:07
과태료 부과해야 맞는 겁니다. 직접 전화해 보세요. -
오늘부터1일
2025.08.09 15:18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구청에 전화해 봐야 겠습니다. -
로또1등당첨자욤
2025.08.09 18:07
옆에 이클이 선을밟아서 그런듯 주차선이 작긴작네요 자리를 한자리 죽이고 칸을 늘려야할듯... 어거지로 주차선 그려노은듯 -
오늘부터1일
2025.08.11 09:50
후기)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원칙상 과태료 부과가 맞는데, 과태료 부과후 차주가 옆에 차 때문에 주차를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다고 이의 제기 하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취소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같은 경우 발생하여, 장애인주 -
원금내놔
2025.08.09 13:29
전기차 충전구역은 선밟아도 과태료 가 아닌가보네요 .. -
피리를불어라
2025.08.09 13:31
충전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도로 쪽에 있을 리도 없고, 뒷벽에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
오늘부터1일
2025.08.09 15:15
충전기는 사진상에서는 안보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정면벽말고, 정면벽의 왼쪽벽에 있습니다. -
피리를불어라
2025.08.09 18:29
@오늘부터1일 그렇다면 충전 방해가 더 완벽하게 성립되겠네요. -
앞뒤꽉꽉
2025.08.09 13:41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1호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
원금내놔
2025.08.09 13:43
진짜 최악으로 처리하는거면 장애인주차구역 선밟는건 차주 상관이고 gv80은 충전을 못하겐 하지 않았다고 할거같아요 ㅋㅋㅋ -
이번생은패스
2025.08.09 14:03
일하기 싫은 공무원분들 밥통들고 집가세요 -
3톤지게차
2025.08.09 14:04
담당공무원 지인인가 이런걸 불수용 때리네 -
예스어데이
2025.08.09 14:07
과태료 부과해야 맞는 겁니다. 직접 전화해 보세요. -
오늘부터1일
2025.08.09 15:18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구청에 전화해 봐야 겠습니다. -
로또1등당첨자욤
2025.08.09 18:07
옆에 이클이 선을밟아서 그런듯 주차선이 작긴작네요 자리를 한자리 죽이고 칸을 늘려야할듯... 어거지로 주차선 그려노은듯 -
오늘부터1일
2025.08.11 09:50
후기)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원칙상 과태료 부과가 맞는데, 과태료 부과후 차주가 옆에 차 때문에 주차를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다고 이의 제기 하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취소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같은 경우 발생하여, 장애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