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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주에서 신라 고분 위에 올라간 아이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아이가 고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제보자는 자신을 경주 사람이라고 밝힌 뒤 “아이는 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애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을 찍고 있다”고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전했다.

사진 속에서는 고분 꼭대기 인근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래 쪽에서 휴대전화로 아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제보자는 “한국 사람이 맞는지, 다른 아이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저러나 싶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누리꾼들도 “아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도 부모가 막았어야 한다”,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주 고분이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눈이 쌓인 봉황대에서 스노보드를 타려던 남성이 포착됐고, 2021년에는 대릉원 일원에서 골프를 치는 중년 남녀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에는 경주 쪽샘유적 고분에 SUV 차량이 주차된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차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언덕처럼 생긴 산이 있어 차를 몰아 올라갔다. 고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5일 신라고분 위에 SUV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A씨(26)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A씨가 고분위에 차를 주차해 놓은 모습.(보배드림 갈무리)2021.6.2 /© 뉴스1 /사진
지난해 11월 15일 신라고분 위에 SUV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A씨(26)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A씨가 고분위에 차를 주차해 놓은 모습.(보배드림 갈무리)2021.6.2 /? 뉴스1 /사진=뉴스1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단체의 관리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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