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고급외제차(CG)[연합뉴스TV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8/19/C0A8CA3C0000015629B7DD4C0001990B_P4_20250819150021052.jpeg?type=w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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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만든 이번 개선안은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총 3종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으로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는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 3종은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고자 임대주택 유형별 적용 기준을 일원화해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가액을 재계약 허용 예외에서 제외하고, 차량 지분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전체 가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불합리와 편법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