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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없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상대차량을 피하다가 보도블럭에 부딪혀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수리비가 20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100%인정하겠다 하였는데 수리비가 230만원 나와 소송을 간 상태입니다.

 

저는 저속운전 하였고 상대방 차가 제 차 A필러에 가려 들어올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대차량이 보험비 상승 때문에 악의적으로 100:0인정을 안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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