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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주차된 차에 먼지 손글씨...재물손괴로 고소당했습니다

제네슬라 2025.10.28 11:49 조회 수 : 14954 추천: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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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자리가 없어 이중주차가 만연한 곳입니다.

근데 위의 차량이 저렇게 주차를 해 놓아서 이중주차를 할 수 없게끔 대고,

1주일 넘게 차를 옮기지 않고, 휴대폰 번호도 없고 해서 

제가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 본넷에 '주차ㅂㅅ'이라고 먼지를 지워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근데 한달정도 지난 지금 경찰서 형사과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덜컥 겁이납니다...

 

본넷에 기스가 났다며 재물손괴로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본넷에 먼지 조금 지운걸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정말 되는것인지...

 

불송치될 확률은 없는지... 정말 저 사람에게 합의금을 줘 가면서 합의를 하는게 저에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고견 여쭙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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