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아파트는 자리가 없어 이중주차가 만연한 곳입니다.
근데 위의 차량이 저렇게 주차를 해 놓아서 이중주차를 할 수 없게끔 대고,
1주일 넘게 차를 옮기지 않고, 휴대폰 번호도 없고 해서
제가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 본넷에 '주차ㅂㅅ'이라고 먼지를 지워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근데 한달정도 지난 지금 경찰서 형사과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덜컥 겁이납니다...
본넷에 기스가 났다며 재물손괴로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본넷에 먼지 조금 지운걸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정말 되는것인지...
불송치될 확률은 없는지... 정말 저 사람에게 합의금을 줘 가면서 합의를 하는게 저에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고견 여쭙니다ㅠ
댓글 78
-
일벌백계
2025.10.29 08:18
견찰들 ㅈ같은 짓은 1등이라니까! 문콕은 민사고 먼지글씨는 형사고? -
앞뒤꽉꽉
2025.10.28 11:56
정보공개청구해서 고소장 미리 열람해보시고 진행. -
성공할인생
2025.10.28 12:10
222 고소장 내용 확인하고 진행. 근데 저런건 증거불충분이 높음 이중주차는 당연한게 아.닙.니.다 -
진햅
2025.10.28 12:14
333 -
화롯불
2025.10.28 12:02
삭제된 댓글입니다. -
VIP님이다
2025.10.28 12:11
이게 재물손괴?ㅋㅋㅋ 견찰도 대단하네~ㅋ 걱정마세요 -
그런거없어
2025.10.28 12:12
모욕은 몰라도 손괴는 성립 안될듯 -
즐거워리어
2025.10.28 12:13
먼지가 재물이었군요 세신사는 상습 절도범이겠네요 -
사막여인
2025.10.28 12:24
먼지가 재물이 아니고 손으로 문데서 차에 기스 났다고 재문 손괴로 한듯요 -
즐거워리어
2025.10.28 12:36
@사막여인 손으로 먼지 문대서 글자 쓴다고 흠집 생길 정도라면 차가 금속이 아닌 치즈로 만들어졌나보군요 -
사막여인
2025.10.28 12:39
님 차아 한번 확인해보세요 도장면 기스는 손으로 쎄게 문대도 납니다 -
네가뭘안다고
2025.10.28 12:47
@사막여인 그런건 먼지가 없는경우,그리고 말그대로 쎄게 문대는경우겠죠 저런 케이스와 같지않다고 보는데요 -
오즈의맙서사
2025.10.28 12:14
경찰을 믿지 마세요 경찰놈들은 ... 신고들어오면 그냥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대충 본인이 결정하기 귀찮은건 검찰로 넘겨 버려요 저건 접수를 사실 받을 거도 아니지만 상대가 고소 해서 받아준거고 정상적인 경찰이면 증거 불충분으로 고수 취하 시킬거고 좀 이상한 -
라쿤과제규어
2025.10.28 12:22
맞는말씀 견찰 검개들 무검토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경찰은 송치 검찰은 벌금 죄없어도 빌미를 주면 안됩니다 -
에버랜드푸바보
2025.10.28 23:40
@라쿤과제규어 죄없어도 벌금 맥이는 일이 있나보네요 -
낭만노인
2025.10.28 12:16
주차 박사 라고 .... -
울고싶은놈뺨때려
2025.10.28 12:16
삭제된 댓글입니다. -
간다간다숑
2025.10.28 12:17
출석하셔서 설명하시면 끝. 고소 접수는 경찰의 의무라 어쩔수 없이 받는거라 겁먹을 필요 없어요 -
보돌보돌11
2025.10.28 12:17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이박명
2025.10.28 12:20
삭제된 댓글입니다. -
621862
2025.10.28 12:22
경찰들 국민생각 안합니다 ..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그냥 다 받아줍니다 상대방이남자고 여자가 고소하면 이건 뭐 대환영이죠 그 남자가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그냥. 아시죠 .. 일제시대 순사 계열이 어디 가겠습니까? -
남항부두
2025.10.28 12:22
걱정마세요. 재물손괴는 그런 재물의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고소 백날 해보라고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사막여인
2025.10.28 12:27
먼지가 쌓인 차에 낙서한 5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3부(부장 이관형)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날카로운 도구가 아니더라 -
네가뭘안다고
2025.10.28 12:45
삭제된 댓글입니다. -
kimberli
2025.10.28 13:28
짭새나 판새나 둘다 답없는 것들에 걸려서당했네요 -
tosrain
2025.10.28 12:29
삭제된 댓글입니다. -
1122333
2025.10.28 12:31
먼지로 쓴 게 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도 이해는 갑니다.. 이중주차하고 안 빼주는 사람때문에 저렇게 대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님.. -
땡글이2
2025.10.28 12:35
에휴 저런 것도 다 처벌하면 진짜 나라 지랄 같다. -
조용히살아요
2025.10.28 12:42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다온마루
2025.10.28 12:46
경찰이 컷을 못하고 죄다 받아주니.. -
다시는뺏기지말자
2025.10.28 12:53
근데 미세 스크레치가 나긴 합니다. 광택기 돌리면 쉽게 날라가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손괴가 성립할 것 같아요. -
내잔이넘치나이다
2025.10.28 12:57
글씨 쓴 부위에 세차하고도 글씨모양으로 잔기스가 보인다면 엄연히 재물손괴가 될 수... -
abenbenz
2025.10.28 13:02
삭제된 댓글입니다. -
콩덕이
2025.10.28 13:02
쫄면지는거쥬, 당당하게 맞대응하세요, -
회원
2025.10.28 13:03
삭제된 댓글입니다. -
개진상민원검은띠
2025.10.28 13:03
삭제된 댓글입니다. -
개진상민원검은띠
2025.10.28 13:06
거부나 반려도 안되는 고소장을 접수해서 그걸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욕쳐먹어 ㅎㅎㅎ 고소사건이 뭔진 아나 -
빤쓰썩렬
2025.10.28 13:09
견찰 새끼들은 일단 받고 봄. 진짜 할 짓 없는 새끼들, 잡으라는 강력범죄 범인은 또 죽어라고 안 잡고 놔줌. 겁 먹을 거 없어요. 님 땜에 기스난 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고, 님은 먼지로 경고했을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 됨. 절대 기소 안 되니 걱정 마시길. -
초딩두딸바보
2025.10.28 13:10
삭제된 댓글입니다. -
붓다페스트
2025.10.28 13:12
우와 존나 싫다 진짜 -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25.10.28 13:16
그냥 조사받으러 오라는거뿐, 아마 재물손괴 쉽게 안될듯. 민사로 소송하라 하세요. 판사도 비웃을듯. -
Restrict
2025.10.28 13:36
순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손괴했는지 그 피해 내역과 금액을 알려 달라고요. 미친 일제 순사놈들... -
발기엔오랄메디
2025.10.28 13:53
개인적으로, 저렇게 주차해놓은건 고의가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중주차를 얼마나 무식하게 개조까치들해놨길래 저렇게까지 방어를 할까 생각하게됨. 예전 아파트살때 겨울에 눈오면 몇일동안은 한줄을 빽빽하게 이중주차해놔서 출근하려면 5~6대의 드러운차들을 밀어야 -
재크와일드
2025.10.28 13:58
삭제된 댓글입니다. -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025.10.28 13:59
주차 보소~/주차 방심~/주차 부심~ 이라고 했다고 하세요 -
못찾겠다개꼬리
2025.10.28 14:08
합의금 주지말고 그돈으로 변호사 선임하세요 -
RS4Top
2025.10.28 15:21
변호사 선임하면 기본 얼마부터 시작하는지 알고 ? ㅉㅉ -
CrazyWolfs
2025.10.28 15:46
일단은 맛고소 부터 하시고 보세요... 명예훼손 죄로 맛고소 ㄱㄱ. 같이 걸어 놔야 나중에 합의가 편함.. -
4륜달구지
2025.10.28 15:53
차는 소모품 이라 생각해야지, 귀중품으로 착각 하는 사람 너무 많음 -
그냥해bom
2025.10.28 16:14
흠집이 나긴함.. 하지만 컴파운드로 지워지는대.... 욕써서 상대가 빡쳤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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