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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8:저2 상대책임보험인데 대인 3명 접수..? Ep.2

limited0 2025.10.22 12:33 조회 수 : 606 추천:96

원문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6206


 


[내용정리]


* 과실비율 : 상대방8 : 저2


* 2주진단


* 상대방은 책임보험 (대인 한도 120만원)


 


상대방은 대인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합의를 볼 의향이 없으며,


"보험접수는 해줬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나는 개인합의를 보고싶어도 합의금 못 맞춰준다" 하여


어제 저녁 경찰서에 교통사고접수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께서 상대방 인적조사도 해야하니 전화를 해보겠다며 제 앞에서 전화를 하셨고,


"책임보험이니 보험한도 초과분은 서로 개인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걸면 일이 복잡해진다"며 얘기하자


그제서야 개인합의로 해결하겠다고 상대방이 경찰관님께 얘기했습니다.


 


그 후 오늘 아침 제게 전화가 왔는데, 상대차주는 스스로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며 상대차주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 대인 한도 120만원을 받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끝마친 상태이고, 이것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상대차주는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맞는지도 몰라서 제게 물어보길래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경찰관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하고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길래


천천히 낮춰갈 생각으로 150만원을 불렀으나, 곧 바로 "법대로 처리하세요 그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애초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가 이 돈 드릴테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는건데, 합의금을 제시해보라 해도 말 안하고 저한테는 그냥 돈 못준다고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러 가려합니다.


 


 + 상대방은 여전히 3명 대인접수 하겠다고 하나, 아직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건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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