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처리 경험이 없다보니 답답하여 몇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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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 고속도로 쉼터 진입중 쉼터 길목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앞만보고 달려나와 차량 충돌 후 바퀴가 아이 발을 지나감
2. 당시 명절이라 이도저도 못하니 상대방 부모가 연락처 교환하자고 하여 연락
3. 명절 이후 상대측에서 보험 접수 및 병원간다고 함.
4. 2~3일 후 보험사 어플 들어가보니 운전자 과실 90, 합의금 지급 완료 처리
→ 본인은 보험사든 상대방이든 연락받은게 전혀 없음
5. 답답해서 한문철TV 제보,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2m 전방에서 뛰쳐나와 피할수 없는 사고이기에 과실 없어야 함. 하지만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아니라 합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종결
6.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조정 불가 (다음부터 보험료 할증 적용),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함
7. 경찰에서는 차대사람 사고에서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고 고속도로라고 하여도 사람이 걸어다닐수 있는 어디서든 아이가 뛰어나올걸 예상했어야 한다고 함.
'본인 앞에 있을 때 좌측에서 아이가 뛰어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못 봤다고 하는 건 본인 과실이에요'
신고 접수하면 스티커 발부하고 벌점 먹고 그러니까 신고 접수할지 말지 생각해보고 오라함.
8. 금감원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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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현재 이런 상황인데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와 일절 상의도 없이 과실 확정에 합의금 지급까지 하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가요?
2.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보험사에선 과실비율 조정 못하고 경찰에 신고먼저 하라고 합니다.
3. 운전자 입장에서 과실 비율에 대해 납득할수 없는데, 혹시 해볼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사고영상
https://www.youtube.com/live/njSWiMKPAd8?si=QD38J-gVq_9GGgnv&t=1244
https://www.youtube.com/live/njSWiMKPAd8?si=QD38J-gVq_9GGgnv&t=1244
혹시 경험 있으신분 답변주시면 복받으실겁니다..
댓글 42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10.17 14:01
아이부모 잘못 님봄사는 딤편이 아님 무과실은 힘들고 금감원민원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4:20
진짜 보험사는 가입자 편이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느끼네요..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17 17:35
@디젤이짱이야 제가 보기엔, 접수할 때 사고가 났으니 처리해주세요....라고 하고 지나치면, 보험사는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생각할 듯 하네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할인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등 등 미리 물어볼 거 다 물어보면..... 대답해 줬을거고, 그 때 -
부채살
2025.10.17 14:53
1. 현재 이런 상황인데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와 일절 상의도 없이 과실 확정에 합의금 지급까지 하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가요? - 댁이 보험접수를(대인) 해준것이 위임을 해준것 아니겠습니까? 치료비를 준것이 아니고 합의금으로 해결한것은 봄사로는 최선의 선택이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5:04
보험 접수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들어서 사고났어요~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게 위임한게 되는가보네요. 답변주신 내용 참고하여 경찰서는 어차피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니 금감원 답변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충겡이
2025.10.17 15:02
보험사에서 가입자와 상의 또는 확인 없이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 자체는 사실상 주차장이라 사람이 옆이나 뒤를 추돌하지 않는 이상 차량에게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5:10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글도 있고 그럴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머리가 하얘지네요.. -
미충겡이
2025.10.20 16:44
@디젤이짱이야 그 말인즉슨 보험사가 일 처리 중간 또는 종결 시 가입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의 의무가 중요사안은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
뚱쓰뚱쓰뚱쓰
2025.10.17 15:04
와.. 저렇게 애 새끼가 사선으로 뛰어 나오면 피할 방법이 있나..무과실이어야 하고, 일단 차주 미 동의 상태에서 합의금도 줘선 안되지않나 싶네요.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5:06
처음에 전화해보니 추후에 치료비로 계속 나가는거 보단 합의금주고 끝내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합의 진행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거침없이질주
2025.10.17 15:28
지금까지 이런 사고 영상 많이 봤는데 99% 운전가 가해자 나옴 피할 수 없는 사고지만 그만큼 천천히 가라는뜻이죠...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5:33
과실 0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이의가 있고, 가입자에게 통보 없이 과실비율 정하고 임의 합의해버린게 답답하네요. -
짱소다
2025.10.17 16:41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8:29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말하며,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육교, 터널, 교량, 고가도로, 주차장, 진입로 등을 포함한다. 고속도로 진입로도 도로가 아닌 구역으로 보는게 맞나요? -
이런저런그런
2025.10.17 22:13
@디젤이짱이야 차와 사람이 혼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에서는 차가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즉, 인도가 구분되는 도로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짱소다
2025.10.17 16:48
근데 뭐가 억을하다는거지???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17 17:33
본문에 대해 1. 애 관리 잘하십숑(본인 아이가 아니라 아이 발을 밟은건가용??? 그런 것 같은뎅. 그렇다면, 똥 밟으신듯.) 2. 잘 하셨고, 3. 잘 하셨고, 4. 적당한 금액이군용. 5. 그렇다면, 애시당초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싸웠어야죵? 그런데 차가 애 발을 밟았는데,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8:27
아.. pc로 올린 하이퍼링크는 모바일에서 안보이는군요. 본문 최하단에 url 올려두었습니다.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17 19:08
@디젤이짱이야 속도가 좀 빨랐다고 밖에는.. 어쨌든 피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고 아이 잘못이 90% 이상(부모 잘못은 100%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그만 하길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액땜했다 생각하시는게? 고속도로 속도 때문에 속도감이 사라져서 휴게소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21:40
ㅠ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금감원 민원 어떻게 되는지만보고 액땜했다 쳐야겠네요. -
야발라바하이발모
2025.10.18 15:05
사고는 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는게 맞긴 한데 운전자분 속도를 좀 많이 줄이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과속 방지턱이 있는곳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셔야ㅜ합니다.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10.17 14:01
아이부모 잘못 님봄사는 딤편이 아님 무과실은 힘들고 금감원민원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4:20
진짜 보험사는 가입자 편이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느끼네요..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17 17:35
@디젤이짱이야 제가 보기엔, 접수할 때 사고가 났으니 처리해주세요....라고 하고 지나치면, 보험사는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생각할 듯 하네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할인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등 등 미리 물어볼 거 다 물어보면..... 대답해 줬을거고, 그 때 -
부채살
2025.10.17 14:53
1. 현재 이런 상황인데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와 일절 상의도 없이 과실 확정에 합의금 지급까지 하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가요? - 댁이 보험접수를(대인) 해준것이 위임을 해준것 아니겠습니까? 치료비를 준것이 아니고 합의금으로 해결한것은 봄사로는 최선의 선택이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5:04
보험 접수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들어서 사고났어요~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게 위임한게 되는가보네요. 답변주신 내용 참고하여 경찰서는 어차피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니 금감원 답변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충겡이
2025.10.17 15:02
보험사에서 가입자와 상의 또는 확인 없이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 자체는 사실상 주차장이라 사람이 옆이나 뒤를 추돌하지 않는 이상 차량에게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5:10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글도 있고 그럴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머리가 하얘지네요.. -
미충겡이
2025.10.20 16:44
@디젤이짱이야 그 말인즉슨 보험사가 일 처리 중간 또는 종결 시 가입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의 의무가 중요사안은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
뚱쓰뚱쓰뚱쓰
2025.10.17 15:04
와.. 저렇게 애 새끼가 사선으로 뛰어 나오면 피할 방법이 있나..무과실이어야 하고, 일단 차주 미 동의 상태에서 합의금도 줘선 안되지않나 싶네요.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5:06
처음에 전화해보니 추후에 치료비로 계속 나가는거 보단 합의금주고 끝내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합의 진행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거침없이질주
2025.10.17 15:28
지금까지 이런 사고 영상 많이 봤는데 99% 운전가 가해자 나옴 피할 수 없는 사고지만 그만큼 천천히 가라는뜻이죠...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5:33
과실 0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이의가 있고, 가입자에게 통보 없이 과실비율 정하고 임의 합의해버린게 답답하네요. -
짱소다
2025.10.17 16:41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8:29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말하며,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육교, 터널, 교량, 고가도로, 주차장, 진입로 등을 포함한다. 고속도로 진입로도 도로가 아닌 구역으로 보는게 맞나요? -
이런저런그런
2025.10.17 22:13
@디젤이짱이야 차와 사람이 혼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에서는 차가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즉, 인도가 구분되는 도로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짱소다
2025.10.17 16:48
근데 뭐가 억을하다는거지???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17 17:33
본문에 대해 1. 애 관리 잘하십숑(본인 아이가 아니라 아이 발을 밟은건가용??? 그런 것 같은뎅. 그렇다면, 똥 밟으신듯.) 2. 잘 하셨고, 3. 잘 하셨고, 4. 적당한 금액이군용. 5. 그렇다면, 애시당초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싸웠어야죵? 그런데 차가 애 발을 밟았는데,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8:27
아.. pc로 올린 하이퍼링크는 모바일에서 안보이는군요. 본문 최하단에 url 올려두었습니다.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17 19:08
@디젤이짱이야 속도가 좀 빨랐다고 밖에는.. 어쨌든 피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고 아이 잘못이 90% 이상(부모 잘못은 100%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그만 하길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액땜했다 생각하시는게? 고속도로 속도 때문에 속도감이 사라져서 휴게소 -
디젤이짱이야
2025.10.17 21:40
ㅠ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금감원 민원 어떻게 되는지만보고 액땜했다 쳐야겠네요. -
야발라바하이발모
2025.10.18 15:05
사고는 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는게 맞긴 한데 운전자분 속도를 좀 많이 줄이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과속 방지턱이 있는곳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셔야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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