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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쉼터 사고 조언 구합니다.. 억울해요

디젤이짱이야 2025.10.17 13:34 조회 수 : 1056 추천:16

안녕하세요.


사고 처리 경험이 없다보니 답답하여 몇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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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 고속도로 쉼터 진입중 쉼터 길목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앞만보고 달려나와 차량 충돌 후 바퀴가 아이 발을 지나감




2. 당시 명절이라 이도저도 못하니 상대방 부모가 연락처 교환하자고 하여 연락




3. 명절 이후 상대측에서 보험 접수 및 병원간다고 함.




4. 2~3일 후 보험사 어플 들어가보니 운전자 과실 90, 합의금 지급 완료 처리


   → 본인은 보험사든 상대방이든 연락받은게 전혀 없음




5. 답답해서 한문철TV 제보,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2m 전방에서 뛰쳐나와 피할수 없는 사고이기에 과실 없어야 함. 하지만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아니라 합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종결




6.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조정 불가 (다음부터 보험료 할증 적용),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함




7. 경찰에서는 차대사람 사고에서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고 고속도로라고 하여도 사람이 걸어다닐수 있는 어디서든 아이가 뛰어나올걸 예상했어야 한다고 함. 


'본인 앞에 있을 때 좌측에서 아이가 뛰어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못 봤다고 하는 건 본인 과실이에요'


신고 접수하면 스티커 발부하고 벌점 먹고 그러니까 신고 접수할지 말지 생각해보고 오라함.




8. 금감원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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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현재 이런 상황인데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와 일절 상의도 없이 과실 확정에 합의금 지급까지 하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가요?




2.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보험사에선 과실비율 조정 못하고 경찰에 신고먼저 하라고 합니다.




3. 운전자 입장에서 과실 비율에 대해 납득할수 없는데, 혹시 해볼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사고영상


https://www.youtube.com/live/njSWiMKPAd8?si=QD38J-gVq_9GGgnv&t=1244


 


https://www.youtube.com/live/njSWiMKPAd8?si=QD38J-gVq_9GGgnv&t=1244




혹시 경험 있으신분 답변주시면 복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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