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들이박고 도망쳤네요.
오늘 경찰에 사건 접수했구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해자 쪽에서 합의 요청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네요.
최악의 경우 무보험 차라도 무보험 상해 특약 가입해 놔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험료 아낄려고 자차는 뺐어도 무보험 특약은 가입했습니다.
막상 일 터지니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깨진 주위가 시커매서 검은차가 들이박은 줄 알았더니 CCTV보니 흰색 쉐보레 SUV더군요.
동영상, 차량 넘버 다 확보된 상태라 경찰분들도 쉬운 사건 만났다고 좋아하는 표정이더군요.
CCTV 사방에 깔린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내고 도망치는 지능이라니
어떻게 면허를 땄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8
-
원금내놔
2025.10.16 17:15
무보험특약이 사고났을때 상대방알았을때 상대방이 무보험 이면 그거일텐데 저건 자차없으면 암것도 못할걸요 -
블박구함
2025.10.16 17:19
헉 그런가요? 이놈의 AI가 또 구라를 쳤네요. ㅠㅠ -
하띠하띠
2025.10.16 17:15
차에 타고 있었나요? -
블박구함
2025.10.16 17:17
아뇨 그냥 주차 사고입니다. -
최음순
2025.10.16 17:18
젤 중요한 자차를 빼셨네...상대방이 배째라하면 피곤해질껀데요.. -
블박구함
2025.10.16 17:20
멍청한 AI의 답변 때문에 자차 없어도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글 삭제하고 싶네요. -
블박구함
2025.10.16 17:22
AI 개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을 때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며, 이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
굿드라이빙
2025.10.16 17:51
@블박구함 무보험차'상해' 상해를 위한 특약입니다.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다쳤을때를 위한 겁니다. -
빡시
2025.10.16 17:21
사이다 결말 기대 하겠습니다 -
블박구함
2025.10.16 17:22
감사합니다. -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025.10.16 17:44
자차 없다면... 보상 못 받고 벌금으로 끝난다면... 똑같은 물피도주를 하시면 되지만 보복범죄로 잡혀 들어가는 수가 있기도 합니다 -
네즈코12
2025.10.16 20:04
차가 상해를 ㅡㅡ;; -
기동탁월대z
2025.10.16 21:01
상해는 사람이 다치는거죠 무보험차 손해 특약이 차량 수리 하는겁니다 -
운반선
2025.10.16 21:46
삭제된 댓글입니다. -
뚱형
2025.10.17 01:56
AI는 잘못이 없죠 이해를 못하셨을뿐.. -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025.10.17 03:07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대인에 대한 부분으로 다친 사람이 없으니 무의미합니다. 자차 없으니 보험사를 통해 소송도 진행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전자소송 하시거나 보험사 말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10.17 07:59
자차가 있다면 봄사에서 싸워주고 없다면 님이 열심히 싸워야죠 자차해도 보험료 얼마차이 없던데 안타깝네요 일단 상대방을 개객끼네요 -
일벌백계
2025.10.17 10:46
물피도주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고 사고내고 튀면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뺑소니" 로 처벌해야 함! 저거 걸려도 벌금이 고작 12만원이 말이 되나? 120도 부족하구만!! -
블박구함
2025.10.17 15:09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AI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을 때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게 아니라. AI가 구라를 친게 맞습니다. ㅠㅠ -
기동탁월대z
2025.10.17 21:36
ai가 정확할순 없죠 상해가 아니라 손해 특약이 있어야합니다 -
원금내놔
2025.10.16 17:15
무보험특약이 사고났을때 상대방알았을때 상대방이 무보험 이면 그거일텐데 저건 자차없으면 암것도 못할걸요 -
블박구함
2025.10.16 17:19
헉 그런가요? 이놈의 AI가 또 구라를 쳤네요. ㅠㅠ -
하띠하띠
2025.10.16 17:15
차에 타고 있었나요? -
블박구함
2025.10.16 17:17
아뇨 그냥 주차 사고입니다. -
최음순
2025.10.16 17:18
젤 중요한 자차를 빼셨네...상대방이 배째라하면 피곤해질껀데요.. -
블박구함
2025.10.16 17:20
멍청한 AI의 답변 때문에 자차 없어도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글 삭제하고 싶네요. -
블박구함
2025.10.16 17:22
AI 개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을 때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며, 이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
굿드라이빙
2025.10.16 17:51
@블박구함 무보험차'상해' 상해를 위한 특약입니다.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다쳤을때를 위한 겁니다. -
빡시
2025.10.16 17:21
사이다 결말 기대 하겠습니다 -
블박구함
2025.10.16 17:22
감사합니다. -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025.10.16 17:44
자차 없다면... 보상 못 받고 벌금으로 끝난다면... 똑같은 물피도주를 하시면 되지만 보복범죄로 잡혀 들어가는 수가 있기도 합니다 -
네즈코12
2025.10.16 20:04
차가 상해를 ㅡㅡ;; -
기동탁월대z
2025.10.16 21:01
상해는 사람이 다치는거죠 무보험차 손해 특약이 차량 수리 하는겁니다 -
운반선
2025.10.16 21:46
삭제된 댓글입니다. -
뚱형
2025.10.17 01:56
AI는 잘못이 없죠 이해를 못하셨을뿐.. -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025.10.17 03:07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대인에 대한 부분으로 다친 사람이 없으니 무의미합니다. 자차 없으니 보험사를 통해 소송도 진행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전자소송 하시거나 보험사 말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10.17 07:59
자차가 있다면 봄사에서 싸워주고 없다면 님이 열심히 싸워야죠 자차해도 보험료 얼마차이 없던데 안타깝네요 일단 상대방을 개객끼네요 -
일벌백계
2025.10.17 10:46
물피도주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고 사고내고 튀면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뺑소니" 로 처벌해야 함! 저거 걸려도 벌금이 고작 12만원이 말이 되나? 120도 부족하구만!! -
블박구함
2025.10.17 15:09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AI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을 때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게 아니라. AI가 구라를 친게 맞습니다. ㅠㅠ -
기동탁월대z
2025.10.17 21:36
ai가 정확할순 없죠 상해가 아니라 손해 특약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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