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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한 보험사기꾼과 끝나지 않는 뺑소니 사건 조사

따리딴딴 2025.10.16 12:05 조회 수 : 3122 추천:56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게시글로 올렸던 이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해당 영상은 신고자측이 경찰에 뺑소니 증거라며 제출했던 영상이고, 저는 스타렉스(회사 통근차량)운전자입니다.


 



당시 갓길에 정차하여 직원분들을 내려드리고 출발하는 상황이였고, 저는 충돌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한채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이후 신고자분이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대물 뿐아니라 대인접수까지 해주면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도 애초에 접촉이 있었던게 맞는지 아닌지 의심된다는 의견과 설사 접촉이 있었더라도 대인접수까지 하는건 말이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이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입장이었기에 경찰에 대물까진 해주겠으나, 대인접수는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자기도 초반엔 대인까진 과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신고자가 음주운전 뺑소니까지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형사처벌은 안받더라도 이분들은 민사소송까지 가실분들이다. 그냥 대인 처리해주고 끝내라.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어쩌겠냐고 하여, 억울하지만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곧 담당수사관이 변경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조사관이 처음에 대인접수는 과하다고 발언했던 점을 신고자가 문제 삼아, 자기들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 취급을 하냐고 억울하다고 담당자 변경 민원제기를 넣었던 것이, 대인접수를 해준 이후에 뒤늦게 감사실에서 처리되어 조사관이 교체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상대편의 이의제기로 지금까지 총 4명의 조사관이 변경되었고, 매번 경찰서에 방문하고, 수없이 전화를 하며 똑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25.07.11일자 조사관 1 배정(교통조사팀 경사)



- 25.07.29일자 조사관 2 배정(교통조사팀 경감)



- 25.08.11일자 조사관 3 배정(교통범죄수사팀 경사)



- 25.10.10일자 조사관 4 배정(교통범죄수사 팀장)


 



첫 번째 조사관은 뺑소니 처분 가능성X, 그러나 민사까지 생각하면 대인접수해줘라.



두 번째 조사관은 뺑소니 처분 가능성X, 대인접수도 하지 않는 것에 동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될꺼라고 함. 변경되고 나서 첫 통화에 조사관 2이게 대인접수 해줄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봐서 아니요! 근데 조사관1도 해주라하고, 보험사에서도 조사관이 그렇게 의견을 주면 자기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해준거다고 하니깐, 자기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상해가능성 매우 낮음의견도 받았고, 도로 CCTV도 확보했다며, 걱정말고 생각하시는대로 해도 될 것 같다하여 대인접수 취소!(조사관1한테 요청해도 안해주던 조사들, 담당자 변경 당일에 일사천리로 처리해줌)



세 번째 조사관도 조사관 2와 같은 의견. 다만, 신고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니, 검사 의견까지 받아야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할 것 같다고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의하냐고 하여 처음엔 동의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혹시나하여 불안함,긴장감과 거짓말은 다 구분되는거죠?라고 여쭤보며 공황장애 병력을 말씀드리자, 그런 분은 부적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안하는게 좋다고 하여,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혹시나 거짓말탐지기 미동의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그래도 하는게 나을지 여쭤보니, 조사관분이 기존 진술로도 소명이 가능해보여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주셨습니다.


 



대인은 718일에 접수 ~ 729일 취소했는데, 접수하고 취소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병원 다녀온 것은 지불보증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비가 나가야한다고 했고, 신고자 차량 탑승자 2명이 한의원 4차례 방문(이틀에 한번 꼴)하여 인당 66만원씩 총 132만원의 치료비 지급받음. 그리고 대인접수 중지해서 병원 치료를 못받고 있다고 재접수 요구



 



그런데 문제는 4번째로 변경된 교통범죄수사팀장입니다.



이제껏 기존 조사관 3명은 모두 뺑소니 처분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는데, 4번째 조사관이 유일하게,이걸 어떻게 무혐의가 될꺼라 생각했냐며,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지않냐고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인지하지 못했다고 수없이 진술했던 주장을 다시 말해줬습니다.



1. CCTV영상을 여러번 돌려봐도 이게 진짜 접촉이 있었는게 맞는지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흔들림이다. 지금도 이 흔들림이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건지 우리 차와 접촉해서 생긴건지 의심스럽다.



2. 사람이라면 접촉을 인지한 순간 잠시라도 멈칫 하는 순간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영상에서 알수 있듯 그런 순간없이 스무스하게 지나간다.



3. 차량 측면과 뒷유리 전체에 회사 로고와 연락처가 랩핑되어 있다. 정보가 이미 다 드러나있는 상황인데, 사건을 인지했으면 왜 도망갔겠느냐?



4. 신고자가 충돌이 너무 커서, 근처 가게에 직원과 손님들이 놀라서 우르르 튀어나왔다고 진술했다는데, 도로 CCTV영상 확인 결과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5. 신고자가 접촉 당시에 이미 내리려고 반쯤 일어난 상황이여서 충격이 더욱 컸다고 진술했다는데, 보통 사람이 문을 열고 일어나지 않나. 우리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는 시점은 그 차량이 딱 정차를 완료 하는 순간이였다. 문도 열기도 전에 반쯤 일어나서 버티고 있는게 말이되냐? 이렇듯 신고자는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다 피의자의 진술뿐이지 않냐? 인지 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순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단순히 진술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정황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않나. 그럼 인지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냐? 이렇게 여쭤보니충돌이 있었으면 인지했다. 이게 기본값이다. 그러니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사에선 한번도 언급된 적 없던, 새로운 내용을 지적 하셨는데 블박영상에 저희 차가 지나가는 시점에 여자 2명이 동시에 그쪽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소리가 났으니깐 동시에 쳐다본거 아니겠냐? 이부분 어떻게 설명하실꺼냐? 라고 하셔서 첨 듣는 내용이라 블박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동시도 아니고, 한명이 먼저 고개를 올리고 난 뒤, 그 다음분이 고개를 올리길래. 이게 어떻게 동시냐고 하니, 앞 사람이 고개 올리고 10초가 지나고 뒷사람이 올린 것도 아니고, 이정도면 동시라고 봐야지 이러시는 겁니다...... (큰소리가 나서 쳐다보는거면 동시에 고개 돌려서 보지않나요..?)


 



그래서 저희 여직원 두분도 하차한 후 바로 근처에 있었지만, 아무도 접촉 소리 못들었다더라. 이걸 소리가 났다는 증거로 쓰실꺼면 이분들을 찾아서 소리가 나서 쳐다봤다는 진술을 받아야 하시는거 아니냐? 라고 물으니 그게 다 논란의 소지라는 거라며, 그럼 그냥 쳐다본건지는 어떻게 증명하실껀데요?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근데 자세히보니 앞에 있는 여성분이 저희 직원이였던 거예요!


(영상에서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검은옷 입은 여성)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 이분 저희 직원이예요. 소리 때문에 쳐다본거 아니라는거 진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 회사 동료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분께 여쭤본 후 거짓말 탐지기도 가능하다고 답변드리니, 거짓말 탐지기도 아무나 다 하는거 아니다. 라고 하시기에 울컥해서 그럼 어쩌라는 거냐고 했네요..이후 떨떠름하게 그렇게 진술 원하시면 하라 하셔서 여직원분 진술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보배드림도 그렇고, 조사관 1,2,3도 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걱정하지말라는 의견이였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무혐의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신 건 팀장님이 유일무이하다고 하니, 보배드림인지 뭔지 그사람들이 전문가냐며 자기는 오랜 생활근무하며 여러 판례를 근거로 판단한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1,2,3은 전문가가 아니냐라고 하니, 뜬금없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그 사람들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2항만을 보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며, 2항이 주정차뺑소니에 대한 내용인데, 신고자 차량은 정차하는 중이였으므로 해당이 없어서 무혐의라 결론 지은 것 같다..;; 사실 이 사건은 1항.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안한 것에 해당되어 물피도주로는 처벌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뭔 소리하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됐습니다. 조사관1~3이 2항에 해당하는 '주정차 뺑소니'만 혐의없다고 한게 아니였다고 말씀드리며, 애초에 내가 접촉을 인지하지 못한걸 인정해서 내사 종결 하기로 결론지었던거라고, 1항이든 2항이고 자시고 다 해당안된다고 설명했으나 이 역시 전혀 말이 안통했습니다. 54조 이야기만 다섯번이상 앵무새처럼 반복하셨습니다. 면벽수련하는 달마대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JPG



 



게다가 기존 조사관의 의견은 검찰에 송치될 때 별도로 반영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자기의견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의신청하고 싶다. 신고자 지인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너무 편향되게 수사하시는 것 같고 말이 전혀 안 통한다고 하니. 지금 조사관 변경 신청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교통범죄수사팀의 팀장이라 최종 결재권자이고 변경은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검찰청 폐지이슈로, 검사도 정신이 없어서 사건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조사관4의 최종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건 아닌지 불안하고, 조사관4의 행동이 이해도 안되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네요.


 



제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나,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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