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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이용중에 타이어 펑크나서 처리중인데

펑크빵꾸 2025.10.15 17:13 조회 수 : 8982 추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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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렌트카를 빌려서 이동중인 약 2시간만에 차에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더니 조수석 타이어가 터져서 

가까스로 갓길에 정차를 해서 렌트카 업체에 접수를 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일단 렌트 이용중 타이어 파손은 고객 부담이며 이건 들어놓은 보험도 안되며 견인비용도 고객부담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당연히 운행중 타이어에 충격이 갈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견인을 불러줄테니 견인도 고객부담이라고 했고 일단 고속도로를 나가야해서 불러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업사로 차를 옮겨서 타이어를 맡겼는데 공업소에서 이미 타이어 마모가 다 되었다. 이야기 했고 반대쪽도 사이드월에 크랙이 있고 해서 양쪽을 갈아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와 통화 후에 안터진 반대쪽 타이어 교체는 먼저 결제하면 금액 환불 해주겠다 나머지 견인비나 터진 타이어 환불을 원하면 전문인 소견서랑 영수증이랑 보내라고 해서 소견서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렌트카에서는 타이어 1개 값만 들어오고 나머지 30여만원은 입금이 안됐고 처리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단 소보원에 해당 내용 정리해서 민원접수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사용자 귀책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어이 없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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