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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cyclonetc 2025.10.14 14:27 조회 수 : 1382 추천:21

추석 연휴에 부모님을 모시고 일주일 전(10월 7일) 전남 담양을 방문 하였습니다. 점심 때가 되어 식당에 주차를 하고 웨이팅이 있어서 기다리는 중에 제 차 옆에 주차 되어있던 소나타 차량에 차주가 뒷자리에 어르신을 태우려고 하길래 뭔가 일이 생길것 같다는 생각에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활짝 열어 재끼더라구요.  제 차량 운전석 뒷 문에 문콕이 생겼고 페인트가 움푹 패였습니다.  제가 불과 3미터 앞에서 보고 있었구요 바로 가서 이거 방금 생긴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무슨 소리하시는 거냐고 본인이 안했다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울듯이 하더군요. 그래서 어르신 내리시고 문열어서 대보자고 하니, 상대가 아니면 어쩔꺼냐고 사과 하실꺼냐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잘못본거면 사과하겠다. 대신 맞으면 보험처리해라 얘기하니 반말로 뭐라뭐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뒷자리에 계신 두분 (어르신 말로 여자분도 타고 계셨음) 타신 상태로 문을 열어보고 높이가 안맞으니까 반말로 당당하게 뭐라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뒤에 타신 두분 다 내려서 봐야 된다고 사람이 타면 차가 주저앉아서 높이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두분 내리시라고 얘기 했더니 상대차주 왈, 90넘은 아버지께 내리라 마라 하지말라고 큰소리로 난리 치시더니 제가 계속 내려보시라 얘기하니까 상대방 아버지도 저한테 싸가지가 없네 어쩌네 하고 상대방도 더 난리치고.. 이런 상황에서 싸가지가 왜 나오는지 인성 참....

 어찌저찌 뒤에 계신 두분이 내리고 맞춰봤더니 정확히 파손 부위가 일치해서 따졌더니 니네 보험불러서 처리해라 난 모른다 이러고 있고... 

결국 말이 안통해서 경찰 불렀더니 경찰분께서는 개입해서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셔서 결국 상대방도 보험사 불렀습니다. 

 명절 연휴라 상대 보험사가 50분 정도 있다가 도착 할 수 있다고 하여 상대방은 일정있다고 본인 차 키까지 가지고 택시타고 가버렸고 결국 양측 보험사가 도착하여 사진만찍고 철수 하려고 하여 제가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상대 차주한테 키를 받아서 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대방은 인정을 안해서 보험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배형님들 이런 경우에 어찌처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당시에 사과받고 10만원 정도로 끝내려고 했으나 상대가 사과 한마디 없고 저를 때릴듯이 달려들어서 절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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