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10/11/22/a7951760190343_1537173570.jpg


Screenshot_20251010_162632_NAVER Map.jpg상대방 차량 노외진입 중 발생한 사고 이며 보이자마자 클락션 및 브레이크 밟아 거의 정차한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방주시 의무 미 준수로 20프로 과실을 주장 하고 있는데


제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블랙박스상 먼저 보였지만 운전자 시점 상 보이자마자 브레이크 밟았으며 클락션 울림.


 


2.해당 사고 장소 입차만 할수 있는 아파트 입구임.


 


 하여 무과실 주장하려 하는데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028 Mr. zbdrariI 2025.11.22 6 0
3027 Mr. zbdrariI 2025.11.22 2 0
3026 Mr. zbdrariI 2025.11.22 2 0
3025 Mr. zbdrariI 2025.11.22 2 0
3024 Mr. zbdrariI 2025.11.22 2 0
3023 Mr. zbdrariI 2025.11.22 5 0
3022 Mr. zbdrariI 2025.11.22 4 0
3021 Mr. zbdrariI 2025.11.22 2 0
3020 Mr. zbdrariI 2025.11.22 2 0
3019 Mr. zbdrariI 2025.11.22 2 0
3018 Mr. zbdrariI 2025.11.22 1 0
3017 Mr. zbdrariI 2025.11.22 2 0
3016 Mr. zbdrariI 2025.11.22 2 0
3015 Mr. zbdrariI 2025.11.22 2 0
3014 Mr. zbdrariI 2025.11.22 2 0
3013 Mr. zbdrariI 2025.11.22 9 0
3012 Mr. zbdrariI 2025.11.22 1 0
3011 Mr. zbdrariI 2025.11.22 1 0
3010 합류구간 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28] rrrrrrgo 2025.10.30 15 0
3009 차대사람 교통사고 합의 문의 [20] 정탐 2025.10.30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