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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교통위반 소급적용 안내

이잉잉이 2025.09.30 12:40 조회 수 : 787 추천:30

[Web발신]

182경찰민원 콜센터입니다.

■ 교통법규위반 차량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모바일 앱 → 안전신고 → 자동차·교통위반





* 9월26일(금) 대전 국자원 화재 발생일에 신고 기한(2일)이 도래한 9월 24일(수) 위반 건부터, 복구 시점(미정)으로부터 7일간 신고 기한(2일) 적용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 (예) 10월 1일 복구 완료 시, 10월 8일까지 신고 기한(2일) 예외 처리,

   이때 대상 신고 건은 발생 일자가 9월 24일(수) 이후 건들만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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