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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3일 18시 30분경 울산 북구 성내삼거리에서 있었던 접촉 사고입니다.
아산로에서 성내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저는 1차로, 상대방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상대방이 1차로 차선을 침범하여 제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보험사는 양쪽 다 삼성 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 100:0으로 판단했지만 상대방은 제가 무과실인걸 인정 못한다며 분심위에 접수를 했고 1년이 다되어 갈 무렵 보험사를 통해 90:10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험 담당자에게 분심위 결정문을 달라하니 보여줄수 없다고 하네요.

왼쪽에 교각 기둥이 있어 피할수 없는 상황에 급정거를 했지만, 상대방 차량이 제쪽 차선으로 넘어와 버려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제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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