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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는 경찰과 가족이 타고 있었다

블랙BAND 2025.09.28 23:01 조회 수 : 2087 추천:20

고속도로램프입구이며 회차로입구이기도 함.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창원방향을 가기위해서는 (울산방향, 바닥마름모꼴형상적용) 화물차는 반드시 tg 3차선으로만 진행할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으로 인해,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3차선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화물차운전자 본인의 전방 시야는


25톤카고 sub 모닝차량 순으로 램프입구에서 진입중임을 볼수있습니다.그런데 화물차가 램프입구에 도달 순간,


상대승용차가 갓길에서 화물차 조수석 앞으로 들어 온것이 틀림없는 실체적 사실입니다.


 


앞에 진행중인 다른 차량을 살펴 보더라도 화물차가 선행중이였다는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화물차조수석 범퍼로 승용차 운전석 뒤범퍼 친다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일 일까요


움직이는 차대차 사고인데 100대0이 가능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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