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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제 실수로 나오던 상대방 차를 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은 8:2로 제 과실이 큽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다보니(도장긁힘) 저는 그냥 타고 다닐 생각에 상대 보험접수는 안했고

(상대방 태도 떄문에 나중에 함),

 

상대방은 대인,대물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줬습니다


제 잘못이 크다보니 미안한 마음만 컸습니다.

 

근데 상대가 좀 양아 스럽더라고요

 

8:2 사고인데 어차피 자기 차 수리비 200넘어가서 저 보험할증은 똑같으니 10:0으로 해서 자기 좀 도와줄수 없냐(사고이력잡혀서 보험료 할인을 못받는다) 드립을 시전하는겁니다 ㅋㅋㅋ

 

상대 왈 : 어차피 저는 8:2나 10:0이나 보험료 할증은 똑같으니 "같은 회사 사람이니" 사정 좀 봐달라 자기가 애기도 태어났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저는 아 그럼 병원간거 대인 접수 취소해주시면 10:0 해드리겠다

 

하니, 그건 싫다 합니다. 알고보니 사고 나고부터 한방병원을 쭈욱 다녀서(전치2주) 자비로 처리 혹은 반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8:2 그대로 가기로 했고, 사고 약 6개월 후 해당사고가 운전하며 첫 사고다보니 보험 재가입 할증관련 전화를 해보니

 

아직도 병원을 다니며 합의를 안봤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와 얘기해보니 상대가 동네 정형외과에서 한번에 치료를 끝내던, 유명한방병원 나이롱으로 몇년을 다니던 제가 할증되는금액은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 궁금증이 생깁니다.

 

보험사도 바보가 아닌이상 사고 내역이랑 진단서 보면 이렇게 병원 다닐 사고가 아닌거 알건데

 

저렇게 주구장창 늘어져도 어쩔수 없이 계속 병원비가 지급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렇게 늘어지면 ㅇㅇ만원 합의금 받을게 ㅇㅇ만원+@로 올라가고 그런가요??

 

제 보험료 할증은 어차피 끝났지만, 상대방을 회사에서 종종봐서 몸이 어떤지 보이는데

 

아직도 병원다니고 있다는 소식에 조금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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