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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트럭입니다..피해자입니다.  무과실이라고 생각해서 화물공제 접수안했습니다. (접수비40만원 받습니다. .무과실일경우만 돌려받습니다)


 


상대방은 삼성화재 입니다.


삼성화재 대물담당이 말하길 가해자가 10:0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합니다.


차수리는  과실미정 으로 제 돈으로 다 지불하고(420만원) 정비소에서 차 가지고 나와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대물담당은 제가 지출한 차수리비의 80%만 저에게 돌려주고(자기들은 8:2로 보는듯 합니다)  나머지는 분심위에서 결정하는 비율을 보고 더 주던지 말던지 한답니다.  그러면서 화물공제에 대물접수하는게 저한테 편하다고 첫날부터 3일내내 말하는데  남생각해줄 이유 1도 없는 상대방보험사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화물공제나 삼성화재나 그 업계종사자들끼리 과실나눠먹기 하려는 속셈인가란 생각도 들고 .. 


분심위도 보험협의체에서 만든건데 가도 8:2나 9:1 줄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분심위나 재판으로 갔을때 혼자서도 잘 할수 있을까요?  재판으로 갔을때 변호사비용이 크더라구요..


재판으로 가면 변호사 없이 혼자 자료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회원님들 중에 분심위나 재판을 보험사 안끼고 혼자서 하신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경우에는 바로 재판으로 가는건 어떤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분심위거처 재판까지 가게되면 재판에서 분심위결과를 반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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