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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교통사고] 대물 수리 질문..

긍정하기 2025.09.23 11:05 조회 수 : 551 추천:20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보험사와 택시 보험사(공제) 모두 과실 비율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감원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서야 3주 지나서 택시 100% 과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고 경위...

1) 1·2차로 모두 좌회전 전용 차선이었습니다.

2) 저는 2차로에 있었고, 가해 차량(택시)은 1차로에 있었습니다.

3) 그런데 택시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제 차량과 충돌하여, 과실 비율 100:0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차량 수리 절차입니다.

 

1) 블루핸즈 하이테크 센터에서는 제가 먼저 수리비를 선결제하고, 이후 택시공제 측에 직접 청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2) 제 보험사(현대해상)는 자차 처리 후 택시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차량이 중고차로 거래될 때 발생하는시세 하락분 보상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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