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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뺑소니

12125600 2025.09.21 23:02 조회 수 : 1782 추천:31

 어떤 할머니가 공유킥보드를 끌고 오더니 제 차 앞으로 밀고 그냥 가셨습니다.


제 차는 앞부분이 긁혔고, 핸드폰에 충격 감지가 떠서 달려 나가보니 1분 30초 만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진술서를 쓰고 경찰관분이 재물손괴 같다며 말씀해주고 가셨습니다. 어찌저찌 주민분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가 사시는 곳을 찾긴 했지만 독거 노인, 자식도 연락 안 함, 핸드폰도 없음.


상황이 복잡하게 갈 듯 합니다.


사고 인정은 하셨고 기초생활수급자라 매달 나눠서라도 보상하겠다 하셨지만 돈을 줄 수 있을 지도 미지라ㅠ 일단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할머니에게 청구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6월에 나온 새차인데 감가손해 받을 수 있는지 따로 더 챙겨야 할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아! 제가 보기엔 고의로 보이는데 만약 고의가 없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ㅠㅠ 그럼 민사로 가야 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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