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모자이크를 할 줄 몰라서 영상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이천로에서 초월 IC진입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거부하여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객관적인 자문을 얻고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일시 / 2025년 9월24일 13시25분경


사고장소 / 성남 이천로에서 초월IC 진입하는 구간


본인차량 / 그랜저 (램프구간 2차로 직진주행)


상대차량 / 흰색 쏘렌토 (램프구간 1차로 직진주행)


 


상황설명


저는 터널을 빠져나와 3차로 주행중 


초월IC 진입을 위해 자연스럽게 램프구간 2차선으로 진입을 하였으며 상대방 차량은 램프구간 1차선 주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영상 21초 경에 소렌토 차량이 앞에 있는 캐스퍼 차량 급정거로 인해 소렌토 차량이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급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에 조금 있는 갓길 방향으로 핸들을 조금 꺾으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차량과의 접촉은 없었으나 제가 옆으로 피하면서 제 차량은 휠이 긁히고 뒷바퀴 옆부분이 찢어졌으며 조수석 쪽 앞문 뒷문이 긁힌 상황입니다


현재 소렌토 차주는 자기가 핸들을 꺾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한다. 근데 자기도 꺾은 거 자체가 앞에 캐스퍼랑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핸들을 꺾은거지 못피하고 사고 낸 건 그랜저 차량 혼자 잘못 아니냐 본인은 피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중이고 소송 들어오면 소송으로 답변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때 중고차 구입 직후인 상황이라 책임보험 일주일짜리만 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운전자 보험은 없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 경험 많으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보배형님들의 소중한 댓글과 조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아파트 입주 문제로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복잡한게 싫어서 쏘렌토 차주가 제네시스랑 과실을 나누던지 캐스퍼랑 나누던지 하고 제차는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소송하면 소송으로 대응 하겠다고 하는 중이라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될거 같습니다


혹시 소송없이 제차에 대한 보상을 받고 끝내는 방법도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 그리고 비추는 쏘렌토 차주인가요? 법인차량이라던데 회사 직원분이신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028 Mr. zbdrariI 2025.11.22 6 0
3027 Mr. zbdrariI 2025.11.22 2 0
3026 Mr. zbdrariI 2025.11.22 2 0
3025 Mr. zbdrariI 2025.11.22 2 0
3024 Mr. zbdrariI 2025.11.22 2 0
3023 Mr. zbdrariI 2025.11.22 5 0
3022 Mr. zbdrariI 2025.11.22 4 0
3021 Mr. zbdrariI 2025.11.22 2 0
3020 Mr. zbdrariI 2025.11.22 2 0
3019 Mr. zbdrariI 2025.11.22 2 0
3018 Mr. zbdrariI 2025.11.22 1 0
3017 Mr. zbdrariI 2025.11.22 2 0
3016 Mr. zbdrariI 2025.11.22 2 0
3015 Mr. zbdrariI 2025.11.22 2 0
3014 Mr. zbdrariI 2025.11.22 2 0
3013 Mr. zbdrariI 2025.11.22 9 0
3012 Mr. zbdrariI 2025.11.22 1 0
3011 Mr. zbdrariI 2025.11.22 1 0
3010 합류구간 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28] rrrrrrgo 2025.10.30 15 0
3009 차대사람 교통사고 합의 문의 [20] 정탐 2025.10.30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