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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방법 자문 구합니다.

맥스웰7 2025.10.22 18:52 조회 수 : 518 추천:47

교차로 1차로(직좌)에서 직진 중 2차선(직우)에서 가해차량이 속도를 내며 제차 앞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기 과실비율 100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양측간 보험사가 같은 상황이라 소송은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그냥 분심위나 개인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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