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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태우고 갓길 통행하는 부부?

딕스트라 2025.10.19 14:19 조회 수 : 370 추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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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2항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40,000원)


도로교통법 제48조1항 안전운전의무 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


 


오토바이 차량사이, 갓길 통행은 엄연한 도교법 위반
끝 차로로 가도 된다고 했지
차량사이로, 도로 끝에서 가도 된다고 안했음.
이륜차 지정차로 위반 시, 현장 단속되면
벌점 10점과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됨.
이륜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2차로에서는 2차로,
3차로에서는 3차로로 주행하는 등
도로의 차로 수에 따라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함.


 


애가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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