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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차는 적색불에 정차 후 좌회전 신호 받고 출발하였고

가해차량은 피해차량 좌회전하는 방향에서 신호위반했습니다


경찰신고 후 보험사에게 넘기고 응급실갔는데 다행이 다친곳은 없는데 몸이 점점 아파와서 이틀 뒤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대물 대인 다 접수된줄 알았는데 


상대보험회사에서 사고접수 번호가 안와서 물어보니


상대방이 보험이 안돼서 우선 제 보험으로 차 수리하고 


치료비도 해결한뒤에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물어보니 상대가 보험사가 없는 경우 


우선 진단서와 견석서를 제출해서 경찰을 끼고 해결해보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ㅜ


제가 궁금한건 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 오면 합의금을 얼마 불러야하는지


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내거나? 징역간다고 하던데 


벌금보다 합의금이 낮아야 합의할수있다는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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