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차 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 요청하니 보상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사고낸 당사자(딸)의 아버지와 담당자가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제 블박 보여주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니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말이 통하네요. (당사자는 아에 말이 안통하더라는군요. 막판에는 비접촉사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황당) 트렁크 리드 ppf 와 교통비도 보상받았습니다. 몇일 이 일로 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였는데 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못받는다는게 좀 아쉽긴하지만 이것도 경험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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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긴 글인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식당 앞에 평행주차해둔 제차를 뒷차가 박은채로 주차해 놓은 걸 식사 후에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뽀뽀를 하고 있는 상태..) 상대 차주가 확인하고 바로 차를 빼버렸고 저도 주차중 사고는 처음이라 사진찍는 걸 깜빡해 버렸습니다. (가장 큰 실수..ㅜ) 이때만해도 상대가 연락처도 주고 사과도 하고 보험처리해주겠다해서 저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어르신들과 식사자리라 추후 차량 점검 후에 알려주겠다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에 차량을 입고시켰고 도색면이 조금 긁힌 줄로만 알았는데 범퍼가 좀 들어갔다고 도색을 하는게 좋겠다고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측에 알리니 블박까보자는 말부터 시작해서 좀 말이 달라지더라구요.
아무래도 말이 안통할 것 같아 보험접수해달라하니 바로 보험접수는 또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상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블박을 내놓지 않고 사진도 주질 않는다며 제 블박을 보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모션감지만 동작을 해서 상대 차주가 주차 후 내리는 장면/ 붙어있던 차를 뒤로 빼는 장면/ 저에게 사과하며 연락처 주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담당자 말로는 주차를 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아서 상대가 인정을 안한다는 거에요. 이분도 답답했는지 하는 말이 상대가 좀 악질이라며 보험처리 못해줄 것 같으면 적당선에서 합의라도 보자고 설득해도 제 증거없이는 10원도 줄 수 없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저보고 주변 cctv 확보해 보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때부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경찰에 사고 접수 하려 교통민원실에 갔으나 주차중 일어난 사건이라 접수가 안된다 하여 접수는 못하고 구청에 가서 일단 cctv 열람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분이 친절하셔서 그 골목을 비추는 방범용 cctv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반대편 가게에 정확히 목격하신분이 계셔서 그분이 진술이 필요하면 해 주겠다고도 하셨고요.
이 상황까지도 전달을 했음에도 결국 cctv 나오는것 까지 봐야 인정하겠다해서 아무래도 답이 없을 것 같아 저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같은 보험사 입니다. ㅜ)
지금 상대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이러다 cctv 확인이 되어도 보상받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분심위나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증거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경찰분이 제 상황을 들으시더니 일단 민사소송하면 상대가 법원 명령으로 블박 제출해야하니까 그것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그게 아니라도 다른 정황증거(차량 입고여부 알려달란 메세지, 목격자 진술등)로 판사가 판단할 것이라면서 아주 가능성 없는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살다 처음 겪고 여러므로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하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다음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댓글 30
-
후래쉬맨
2025.10.17 12:32
자차 수리 후 구상권청구 -
bluebird13
2025.10.17 14:14
네! 댓글 감사합니다! -
boerizet50
2025.10.17 12:52
경찰 접수가 안 된 이유는 ‘주차 중 사고’라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민사나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에서는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 상대가 차를 박고 바로 차를 뺀 정황이 명확하고 - 목격자 진술이 있으 -
bluebird13
2025.10.17 13:31
네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먼저 자차 수리 후에 위처럼 cctv 확보한 다음 재검토 요청 후 거부시 분심위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
boerizet50
2025.10.17 14:27
@bluebird13 네, 가능합니다. 자차로 먼저 수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이후 CCTV 확보 후 상대 과실이 명확히 드러나면 보험사에 ‘추가 증거 확보로 인한 재검토 요청’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 재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거기서도 불승인될 경우 -
bluebird13
2025.10.17 15:28
네~!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될 것 같아서 끝까지 마무리 짓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bluebird13
2025.10.21 14:36
구체적으로 답변주신 덕분에 해결 잘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그냥해bom
2025.10.17 12:53
양심은 인간만 가지고 있음 -
bluebird13
2025.10.17 13:33
그러게요… 점점 사람 상대하는데 경계가 심해집니다. ㅜ -
bluebird13
2025.10.17 13:32
삭제된 댓글입니다. -
보배뚜까팸
2025.10.17 13:54
cctv 증거 나오기전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사고났는데 사진찍고 블박 백업부터 하셔야죠. 모션이 많아 덮어진거 아닐까합니다.. -
bluebird13
2025.10.17 14:17
주차하는 도중은 사람 움직임이 없어서 모션감지가 안되어 녹화가 안된거구요. 나머지는 덮어지지 않고 다 있습니다. 일행이 셋이나 되는데 다들 경황이 없어 사진 못 찍은 건 정말 최대 실수에요 ㅜ -
이런저런그런
2025.10.17 22:14
증거제일주의 -
bluebird13
2025.10.17 23:24
제 블박과 목격자 진술서로는 어려울까요? 일단 자차 처리해서 구상권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
이런저런그런
2025.10.18 22:05
@bluebird13 님 블박으로는 장면이 안보일텐데요.. -
bluebird13
2025.10.19 11:16
네~ 주차하는 장면만 없어요~ㅜ 근데 여러군데 문의해보니 윗분 말씀대로 끝까지 인정안해서 소액재판까지가면 정황증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고스럽긴해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후래쉬맨
2025.10.17 12:32
자차 수리 후 구상권청구 -
bluebird13
2025.10.17 14:14
네! 댓글 감사합니다! -
boerizet50
2025.10.17 12:52
경찰 접수가 안 된 이유는 ‘주차 중 사고’라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민사나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에서는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 상대가 차를 박고 바로 차를 뺀 정황이 명확하고 - 목격자 진술이 있으 -
bluebird13
2025.10.17 13:31
네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먼저 자차 수리 후에 위처럼 cctv 확보한 다음 재검토 요청 후 거부시 분심위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
boerizet50
2025.10.17 14:27
@bluebird13 네, 가능합니다. 자차로 먼저 수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이후 CCTV 확보 후 상대 과실이 명확히 드러나면 보험사에 ‘추가 증거 확보로 인한 재검토 요청’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 재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거기서도 불승인될 경우 -
bluebird13
2025.10.17 15:28
네~!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될 것 같아서 끝까지 마무리 짓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bluebird13
2025.10.21 14:36
구체적으로 답변주신 덕분에 해결 잘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그냥해bom
2025.10.17 12:53
양심은 인간만 가지고 있음 -
bluebird13
2025.10.17 13:33
그러게요… 점점 사람 상대하는데 경계가 심해집니다. ㅜ -
bluebird13
2025.10.17 13:32
삭제된 댓글입니다. -
보배뚜까팸
2025.10.17 13:54
cctv 증거 나오기전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사고났는데 사진찍고 블박 백업부터 하셔야죠. 모션이 많아 덮어진거 아닐까합니다.. -
bluebird13
2025.10.17 14:17
주차하는 도중은 사람 움직임이 없어서 모션감지가 안되어 녹화가 안된거구요. 나머지는 덮어지지 않고 다 있습니다. 일행이 셋이나 되는데 다들 경황이 없어 사진 못 찍은 건 정말 최대 실수에요 ㅜ -
이런저런그런
2025.10.17 22:14
증거제일주의 -
bluebird13
2025.10.17 23:24
제 블박과 목격자 진술서로는 어려울까요? 일단 자차 처리해서 구상권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
이런저런그런
2025.10.18 22:05
@bluebird13 님 블박으로는 장면이 안보일텐데요.. -
bluebird13
2025.10.19 11:16
네~ 주차하는 장면만 없어요~ㅜ 근데 여러군데 문의해보니 윗분 말씀대로 끝까지 인정안해서 소액재판까지가면 정황증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고스럽긴해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