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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수가 안 된 이유는 ‘주차 중 사고’라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민사나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에서는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 상대가 차를 박고 바로 차를 뺀 정황이 명확하고 - 목격자 진술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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