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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에 아내와 점심 먹으러 가다가


좁은 공간을 끼어들려는 차가 있어 


안끼워줬더니, 


기어이 내 앞으로 끼어들고야 마는 차를 발견하고


 


"응, 벌금내셔" 하고 집에 와서 블박 영상을 돌려보니


 


일단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 > 신호및지시위반


 


그리고


끼어들기 1차 시도후 


내  차 뒤로 빠져서 따라오려다가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면서 


내 미친반응 속도를 테스트하려는 행동은


 '보복운전'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때 내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오른쪽 차로의 흰색차와 사고날 뻔 했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비접촉 사고로 저 투싼이 다 책임져야 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구나 싶어 


안전신문고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려고 보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안전신문고 이용이 안되는 상황


그래서 안내에 따라 182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안전신문고 복구가 되고 나면 그간 밀려 있던 민원을 서버 복구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  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통 안전신문고의 신고는 이틀안에 신고를 해야 유효한데, 이번에 비상 상황으로 인해 '복구 후 일주일' 이라는 시효를 줘서 그 사이 벌어진 상황은 몰아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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