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전신문고 먹통되면서 저번주꺼 부터 쭉 밀려있는데
이거 신고 2일 초과됬다고 신고 안받아주거나 경고처리 하려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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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질주
2025.10.01 11:00
경고처리도 아니고 안받아줄껄요. -
구리구리쥬
2025.10.01 11:06
위반일로부터 2일입니다 예로 월요일건은 수요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화재가 26일 금요일날 났는데 25일 목요일 위반건까지만 안전신문고 복구 되는되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전건은 다 경고처리 아니고 안받아줍니다. 신고하셔도 불수용처리 됩니다. -
살믄달걀
2025.10.01 11:21
감사합니다.!!!!! -
라이온타이거
2025.10.01 11:20
참고로 "2일" 지나면 과태료 부과 불가능하다는 거요... 법이 아니라 지침(행정규칙)에 규정된 겁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법률(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대통령령(도로교통법시행령)-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요3가지 뿐이구요. "2일"의 근거 -
네즈코12
2025.10.01 11:24
지금 소급적용 시켜서 복구후 받아줍니다.공문 나옴 -
보배디림
2025.10.01 13:23
삭제된 댓글입니다. -
거침없이질주
2025.10.01 11:00
경고처리도 아니고 안받아줄껄요. -
구리구리쥬
2025.10.01 11:06
위반일로부터 2일입니다 예로 월요일건은 수요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화재가 26일 금요일날 났는데 25일 목요일 위반건까지만 안전신문고 복구 되는되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전건은 다 경고처리 아니고 안받아줍니다. 신고하셔도 불수용처리 됩니다. -
살믄달걀
2025.10.01 11:21
감사합니다.!!!!! -
라이온타이거
2025.10.01 11:20
참고로 "2일" 지나면 과태료 부과 불가능하다는 거요... 법이 아니라 지침(행정규칙)에 규정된 겁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법률(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대통령령(도로교통법시행령)-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요3가지 뿐이구요. "2일"의 근거 -
네즈코12
2025.10.01 11:24
지금 소급적용 시켜서 복구후 받아줍니다.공문 나옴 -
보배디림
2025.10.01 13:23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