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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타이거

참고로 "2일" 지나면 과태료 부과 불가능하다는 거요... 법이 아니라 지침(행정규칙)에 규정된 겁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법률(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대통령령(도로교통법시행령)-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요3가지 뿐이구요. "2일"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