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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대인사고 뺑소니 여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카이저소제79 2025.09.29 20:34 조회 수 : 0 추천:145

 


안녕하세요? 주로 눈팅만 하다 최근 아버지께서 빗길 새벽 운전 중 대인 사고가 발생해 여러 분들의 의견 청취하고자 사고 당시 영상과 상황을 올립니다.


 




 


1. 9월 13일 새벽 5시 18분경 직진 신호에 따라 인도와 가까운 차로로 주행 중입니다. 


 


2. 첫번째 횡단보도에 다다를 때 쯤 갑자기 우측에 사람이보이며, 차량과 사람이 충돌 합니다.


    -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입니다. 블박 시작 시점 부터 계속 주행신호 입니다.


    - 올려드린 영상의 직전 영상을 봐도 주행 신호처럼 보이긴 합니다.


    - 아버지 말씀으로는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와 충돌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 사이드 미러 파손으로 수리 받으셨습니다.


 


3. 아버지는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앉아 있는 사고 당하신 분께 다가가 괜찮은지 확인하셨답니다.


 


4. 상태를 확인하는 아버지께 사고 당사자 분은 운전을 왜 그런식으로 하냐며 따져 물으시더랍니다.


 


5. 이에 아버지도 주행 신호에 서행으로 주행 중인데도 갑자기 시야에 사람이 나타나자  놀란 마음에, 따져 묻는 상대에게 무단횡단이시고,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6. 사고 당하신 분과 몇마디 티격 태격하다 당사자 분은 스스로 일어나 인도쪽으로 이동 후 비를 피해 가까운 건물 밑으로 들어가, 어디론가 통화를 하시더랍니다.


 


7. 여기서 부터가 문제 입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셨고, 사이드 미러도 파손된 것이 짜증도 났고, 사고 당사자분도 몇마디 따져 물으시다 건물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대로 자리를 뜨셨다고 합니다.


 


8. 그로 부터 일주일쯤 지난 후 관할 경찰서에서 도주치상 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9. 진술은 위와 동일하게 하셨다고 하며, 블박은 제출 하셨고, 확실친 않지만 담당 조사관이 주변 CCTV도 확보해 놓은 듯 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조서 작성 후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 .블박 화면이 비가 많이 오는데다 맞은 편 차량들 불빛 때문에 식별이 명확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주행 신호에 갑자기 우측편에서 나타난 부분이 조금 미심쩍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거나, 라이트 켜진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면 피하려는 움직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느긋느긋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 제 기준에서는 살짝 정상이 아닌 상황 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몸이 불편하셨을 가능성 포함..)


 


11. 여튼 CCTV까지 확보했다면 객관적으로 잘 조사할 것이라 믿습니다만, 아버지 진술대로의 상황이 맞다면 도주치상,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확정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방 블랙박스가 없는게 아쉽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시고, 경찰서 방문 이후 현재 보험접수는 해두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고 당사자분 스스로 거동에 문제없어 보였다고는 하나, 현재는 병원 입원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나중 문제인 듯 하고, 도주 치상만큼은 어떻게든 피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견 구하고자 글 올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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