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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과 생활도로에 대한 이해. ft. 무단횡단.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09.27 08:16 조회 수 : 68 추천:1

 


이름은 다르지만,


두 도로의 공통점은 제한속도가 30km/h라는 점입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은 벌과금이 2배라는 점만 다를 뿐.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주변도로에 지정되며,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미쿡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린이는 럭비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의미죠.


 


즉, 어느 장소에서 도로로 튀어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속도를 규제하여 사고 또는 사망확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의미입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생활도로"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안전한 보행을 구호로 많은 도로에서 30km/h의 제한속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왜 30km/h일까?


 


뭐에 꽂혀서 잘 못 계산한 값으로 이상한 소릴했네요.. 뻘쭘합니다.. ㅎㅎ;;


 


차대 사람간의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의 사망률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생활도로는 이면도로나 주거지역 및 상업업무지역에서


보행이 빈번한 도로로 보면 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횡단 역시 빈번한 도로입니다.


 


무단횡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무단횡단은 횡단이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 상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보행자는 어느 곳이든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면 도로의 가장 짧은 부분으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횡단금지 시설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시내도로로서 생활도로에 준한 곳이지만, 횡단거리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횡단을 금지한 경우입니다. 제한속도는 보통 50km/h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곳에서도 무단횡단은 자주 일어나고, 보행자사고도 잦은 곳입니다.


 



분리대.png


 



혐오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고라니에 준하여 생각하고, 무단횡단이라는 이름으로 지탄하면서,



마치 치어도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이곳, 보배 교사블에서 자주 봅니다.



 



하지만, 현 7~80대가 젊은 시절 존재했던 도로들은 서울시내 도로도 대부분 왕복 2차로거나 4차로였고, 신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버릇이 평생간다는 격언을 기억한다면,



그 분들의 그런 습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상호 이해에 따라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



 



그런 것이 사라져 가는 시대가 야속하면서도....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를 2~30년 후의 노인으로 살아가게 될 현 3~40대 젊은 분들의 미래가 저는 상당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암담한 미래는 점 점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저는 지자체 등에게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이면도로 속도를 현 30이 아닌 20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면도로는 사실상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니까요. ^^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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