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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대차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주행 


저는 2차선 주행중이였고   1차선 차량보다 속도가 높았으며 (95~100) 치고가던중 1차선차가 제차를 확인못하여 옆면 추돌사건입니다 


 


2:8합의하자했는데 거부했더니 소송장 날라왔구요


상대차량은  자차부담금빼고 85만정도나왔고  85만원에 20퍼인 17만원정도 청구+자기부담금25   


 


제차 수리비는 250 나온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소송거니  피해자인 전 가해자가 됐는 상황이네요 


 


스스로닷컴에도 자문구했는데  측면 지나갈려고하는 상황일때까지도 깜빡이를 키지않았고   키자마자 바로 들어왔기때문에 고속도로상황에서도 미리예상할수없다  피할수없는 불가항력이라고 


준비서면 잘준비해서 대응하면 되다고 하셨는데  이또한 100이라고 장담할수는없습니다 


 


지방러이다보니  서울까지 너무 부담인거에요 


너무 속상한데  38만원에 인생경험했다고 칠지  (이번사고로  일주일씩  등록하다가  아예 운전자 지정으로 보험가입해놨어요   이번사고도 밤12시 땡 넘어가버려서  하필 당일 사고 적용  보험가입혜택을 못받은 경우여서)


 


소장날라온거보니 또 열받아서  준비해서 소송갈것이냐    정읍에서 서울까지 왕복에 서류준비에 38퉁칠껏이냐....


 


내동생이면 이래 하라할것이다  조언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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