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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차대 차로 아파트 주차장 사고입니다.


 


저희는 무과실 주장하고 상대는 주된 과실은 인정하나 무과실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확실히 정차 중( 바로 대려고 후진 기어 넣고 있었으며, 크락션까지 울려 경고함)이었어서 소송 가려고 합니다.


 


당시 애기가 타고 있어 대인 잡아놓은 상태로 이 대인 포기하고 100대 0  잡아달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여 이 대인을 쓰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사실 같은 이웃의 입장에서 서로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어찌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입니다.


 


저희 보험사에선 대인쓰면 상대도 쓸 수 있어 과실이 잡힐 경우 안 좋은 경우가 나온다고 우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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