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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차 사고, 무과실 주장 시 대처방안

매드오사 2025.09.19 22:32 조회 수 : 0

안녕하세요. 


자전거 대 차 사고, 자전거의 무과실 주장 시 대처방안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자 입니다. 


 


자동차는 우회전하여 보행신호 대기하다가 보행자가 다 건넌 것을 확인하고 출발, 


보행신호 3초 남겨두고 반대편에서 자전거(탑승 주행, 헬맷미착용)가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가 중앙선에 도달 전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전거 주행로 없는 보행전용 횡단보도 입니다.)




현장에 경찰 및 보험사 출동하였고, 


양측 피해는 경미(자동차 : 범퍼 기스, 자전거 : 정확한 점검 전이며 외관 및 운행상 이상 없음)하며,


자전거 운전자도 긁힌 자국 외에는 외상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전거 측 운전자가 학생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현재 자전거 운전자는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들었고,


과실 비율 10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측에서 무과실 인정 안될 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보험사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상담에서도 자전거측 과실비율 있다고 함)




자동차 운전자가 100:0을 미인정할 시 소송 등의 절차 및 가해자로 판정되었을 때의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이 가해자라고 들어서 자동차를 가해자로 가정해보았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 자기신체사고(자손) 접수를 진행해도 되나요? 


이 또한 영향도를 알지 못해서 향후 보험료 할증 등을 염두하여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사한 사고 경험을 아시거나,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측에서 문제를 제기할까봐 동영상은 미첨부하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사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 보호자가 법관련 업무를 한다고 수차례 얘기한터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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