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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 교통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해 금고 3년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오창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옥산분기점 합류부에서 갓길을 따라 과속운전 하다 QM6, 프리우스, 쏘나타 2대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https://news.nate.com/view/20250919n25921

 

과속에 갓길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했는데 3년 6개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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